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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5년 만에 추락…MB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퇴임 5년 만에 추락…MB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입력 2018-03-23 06:05 | 수정 2018-03-2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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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퇴임 5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9일 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소환에서 구속까지 그간의 과정을 임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4일 검찰 출석)]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밝혔던 '정치 보복' 등의 표현은 삼갔지만,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14일 검찰 출석)]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14시간 넘게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서 검찰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조작'됐고, 자신의 혐의를 뒷받침한 측근들의 진술도 모두 '거짓'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소환 조사 닷새 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변호인단의 의견서 등 서류 검토만으로 영장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영장심사는 신속히 진행됐고, 결국 법원은 예상보다 다소 이른 시점인 어젯밤 11시를 조금 넘겨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영장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호송 차량을 타고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미결수로서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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