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황의준

'비서 성폭력'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3가지 혐의 적용

'비서 성폭력'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3가지 혐의 적용
입력 2018-03-24 06:10 | 수정 2018-03-24 06:23
재생목록
    ◀ 앵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까지 모두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검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수행비서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폭로자의 고소내용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도 덧붙여졌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거부의사를 무시했거나,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 등의 법률 지원단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재판을 지켜볼 수 있도록 구속영장이 발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여부부터 다퉈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