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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대 골프'도 등급대로…'제삿날'도 챙겨

[단독] '접대 골프'도 등급대로…'제삿날'도 챙겨
입력 2018-03-27 06:16 | 수정 2018-03-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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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A회사 전무는 1년에 골프 두 번", "B회사 상무와는 1년에 세 번 저녁식사"

    MBC가 입수한 삼성화재의 고객사별 관리 지침서입니다.

    영업상 그랬다지만, 결국 고객의 보험료를 올리게 되는데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관리장표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재계순위 20위 안에 드는 굵직한 기업들과 그 회사 고위 임원들의 이름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영업 대상과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삼성화재 내부 문건입니다.

    "그룹 전체의 절대권자로서 주요 키맨"인 전무, 부인이 로열패밀리라는 부회장.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연 2회 이상 운동, 즉 골프, 연 2회 정도 저녁식사 자리'가 제시돼 있습니다.

    출신 학교는 물론 부인이 언제 사망했다는 것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사도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보험 계약 고객인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 임원까지 200여 명이 망라돼 있는데, 공통점은 '영업 골프'였습니다.

    [전직 삼성화재 영업직원]
    "대부분이 골프로 '키맨'이나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키맨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보험계약을 책임 있게 검토하거나 결정하는 사람…"

    접대비로 얼마가 나갔을까.

    법인카드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골프에 선물까지 15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이후 식사비는 또 따로 나갔습니다.

    삼성화재는 이런 영업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실제 영업 쪽 직원들의 설명도 일치합니다.

    [보험사 현직 임원]
    "(보험업계) 상위사 4~5개사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골프 접대를) 다른 보험사들도 다 합니다."

    하지만 골프 접대는 엄연한 보험업법 위반입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은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접대비로 쓴 돈은 결국 고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황보윤 변호사/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불법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영업이 이뤄지면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런 골프 접대는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모두 전방위적인 골프 영업을 벌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인데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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