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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셰어링' 어플 이용해 고교생이 보험사기

'카 셰어링' 어플 이용해 고교생이 보험사기
입력 2018-03-29 06:36 | 수정 2018-03-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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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넘게 받아낸 일당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차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시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뒤따라오는 차에 신호를 보냅니다.

    택시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에 가던 택시에 탄 승객과 승용차 운전자는 공범,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누구 과실이 크던, 승객들에게는 별 조사 없이 나오는 보험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표적으로 삼은 택시에는 조수석까지 채워 4명씩 탔습니다.

    [피해 택시 운전사]
    "고의로 그랬다는 건 감지를 하지도 못하고…(사고가 나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런 게 없는 거 같더라고요."

    뒤에서 들이받는 데 쓴 승용차는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박성복/서울 도봉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시간, 장소에 맞춰 용이하게 빌릴 수 있고 일반 렌터카보다 임차료가 50%가량 저렴하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빌리면, 운전자의 사고 이력 조회가 허술한 점도 노린 겁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28차례에 걸쳐 보험료 1억 천여만 원을 챙긴 24살 최 모 씨 등 85명을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SNS를 통해 시간당 2-3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일당을 모았고,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도 끼어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보험사와 연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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