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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방침
입력 2018-03-29 07:09 | 수정 2018-03-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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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자정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다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장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에 A씨의 피해 고소 내용이 빠진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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