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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장난 한 번 해도 형사처벌"…만우절 허위 신고 '뚝'

"악성 장난 한 번 해도 형사처벌"…만우절 허위 신고 '뚝'
입력 2018-04-02 06:43 | 수정 2018-04-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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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112 같은 사건 신고전화에 악성 장난을 한 번만 해도 형사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습니다.

    처벌 방침을 밝히자 당장 어제 만우절 허위신고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경 폭발물 처리반과 탐지견까지 동원됐지만 폭발물은 없었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지하철 한국외대역에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허위 신고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놨으니…경찰 출동 안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천8백여 명이던 처벌 건수는 지난해 4천1백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형사입건된 수도 5배 넘게 늘어 지난해에만 21명이 구속됐습니다.

    처벌을 강화하자 만우절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로 밤 시간대에 40~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사회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나 112 접수 요원에게 성희롱을 단 한 차례만 해도 형사입건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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