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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배출 왜 못하게 해"…주민이 경비원 폭행 外

"비닐 배출 왜 못하게 해"…주민이 경비원 폭행 外
입력 2018-04-02 07:08 | 수정 2018-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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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비닐을 따로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또 경남 창원의 의류매장에서 불이 나 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바닥에 폭행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어제(1일)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민 71살 김 모 씨가 경비원 67살 김 모 씨를 때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부터 비닐류를 따로 배출할 수 없도록 분리수거 방법이 달라졌는데도 주민 김 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경비원 김 씨가 만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피해 경비원]
    "한 3,40회 이상 맞았어요. 정신도 없이 맞았어요. 드러누워서 정신도 못 차렸어요. 너는 내일부터 바로 해고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한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남성 의류매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상가 내부와 함께 의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억 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천장의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4시쯤에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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