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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朴, 징역 24년·벌금 180억…"16개 혐의 유죄"
朴, 징역 24년·벌금 180억…"16개 혐의 유죄"
입력
2018-04-07 06:03
|
수정 2018-04-0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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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형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인데요.
◀ 앵커 ▶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80억 원의 벌금도 덧붙였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형에 벌금 1천 185억 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 나눠줘 국정을 농단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철구/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이 사건은 반쪽 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형을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보다 높은 형인데요.
◀ 앵커 ▶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겁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80억 원의 벌금도 덧붙였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형에 벌금 1천 185억 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일한 재판부가 지난 2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몸통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 나눠줘 국정을 농단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긴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강철구/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
"이 사건은 반쪽 짜리 사과와 같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여 만에 1심 선고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남아있어 그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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