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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또 인정 안 해

朴 1심 재판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또 인정 안 해
입력 2018-04-07 06:05 | 수정 2018-04-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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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괄적이거나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일 텐데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했던 말 세 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삼성그룹의 승계 현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을 돕다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과 형평성이 지적되는 대목이지만 삼성으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던 비타나V 등 말 세 필에 대해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삼성그룹 임원의 발언과 최순실 씨의 말 관련 행태 등을 따져볼 때 말 소유권은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못박은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사준 '살시도'와 2016년 구입한 '비타나 V', '라우싱1233' 구입 비용과 보험금 등 36억 6천만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가 기존 36억 원에서 두 배가 넘는 73억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이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뇌물액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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