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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실형 선고받은 60대, 판사 앞에서 음독

법정서 실형 선고받은 60대, 판사 앞에서 음독
입력 2018-04-11 06:43 | 수정 2018-04-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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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자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했지만 독극물이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10시 7분쯤,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60살 A씨가 갑자기 작은 병을 꺼내 들이마셨습니다.

    이 병엔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경위와 교도관이 A씨를 제지하고 응급 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에겐 이날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임야를 싼값에 분양해주겠다며 1억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기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심리적인 압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지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계속 합의를 보라고 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는데,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정상적으로 검색대를 통과했다"면서도 "금속류가 아닌 작은 물건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액체성분을 조사하는 한편 A씨와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액체 반입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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