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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막는다…'금수저 청약' 사라지나?

아파트 특별공급 막는다…'금수저 청약' 사라지나?
입력 2018-04-11 06:45 | 수정 2018-04-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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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청약 경쟁에서 19세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다는 디에치개포자이.

    지난달 특별공급으로 총 444명이 당첨됐는데 이중 20대 이하가 14명이나 됐습니다.

    1999년생 19살 김 모 씨도 기관추천을 통해 당첨됐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주겠다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재력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렸습니다.

    대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는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30%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연봉 합산액이 9천만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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