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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여부' 법정서 가린다…처벌 피할까

안희정 '성폭행 여부' 법정서 가린다…처벌 피할까
입력 2018-04-12 06:07 | 수정 2018-04-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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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비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구속은 피한 안 전 지사가 처벌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6일 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자체를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하다는 점을 들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김 씨의 병원 진료 내역, 심리 분석 결과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에도 미투와 관련된 검색을 수십 번 반복할 만큼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검찰의 기소 결정은 환영하지만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두 번째 성폭력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압적인 성관계나 추행은 없었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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