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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미투 촉발' 안태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16 06:16 | 수정 2018-04-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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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사회 '미투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검찰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서지현 검사를 알지도 못한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성추행 사실조차 검찰 조사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13일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표적 사무감사와 2015년 좌천성 인사발령에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물증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결국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초 문 총장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 등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만큼, 조사단은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안 전 검사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에 따른 '직권남용'.

    특히, 조사단의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안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입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기소를 마친 뒤, 두 달 넘게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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