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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범위 현저히 초과"…'셀프 후원' 위법

"종전 범위 현저히 초과"…'셀프 후원' 위법
입력 2018-04-17 06:04 | 수정 2018-04-1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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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일부 위법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질의한 지 닷새만입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 3시간 만에 김기식 원장에 대해 '위법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유효한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입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행위는 적법하지만,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선 출장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국회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어젯밤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정리한 뒤 청와대로 전자문서를 보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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