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김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검찰 '삼성 혐의 입증'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검찰 '삼성 혐의 입증'
입력
2018-04-17 06:15
|
수정 2018-04-1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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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논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삼성관련 혐의를 더 밝히겠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은 계속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침묵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의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 씨가 낸 항소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간략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생이 대신 낸 항소장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삼성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의 존재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 검찰의 항소 내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국정논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삼성관련 혐의를 더 밝히겠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은 계속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침묵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뒤 자필로 작성한 A4 용지 한 장의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동생 박근령 씨가 낸 항소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간략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생이 대신 낸 항소장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삼성과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의 존재와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여부 등 검찰의 항소 내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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