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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外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져 外
입력 2018-04-18 06:12 | 수정 2018-04-1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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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안전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어제 오후 5시쯤, 이 도로를 건너던 8살 조 모양이 마을버스에 치였습니다.

    사고가 난 뒤 버스 기사는 차를 세웠지만 조 양은 그 자리에 숨졌습니다.

    함께 가던 친구가 길을 건너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던 순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
    "피해자가 횡단해서 뒤돌아보니까, 친구가 횡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되돌아가려고 바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량이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사 63살 윤 모 씨는 조 양을 보지 못했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윤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거한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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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7) 오후 5시 반쯤에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의류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옷감과 재단 기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천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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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 뒤인 밤 9시쯤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주변으로 번져, 옆집과 임야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꺼졌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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