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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5년 만에 유죄 확정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5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2018-04-20 06:14 | 수정 2018-04-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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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원을 동원해 이른바 댓글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방송 장악 등 다른 혐의의 재판이 남아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은 2013년 6월에 시작됩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상의 댓글을 조작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첫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도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자신합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당시)]
    "국정원법 위반도 어디까지나 북한의 여러 지령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피고인들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법적인 정치관여 활동과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무려 5년 다섯 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가 엇갈린 끝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 판결로 '댓글 공작'에 대한 재판은 끝났지만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공영방송 장악 혐의는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재판의 결과에 따라 원 전 원장의 형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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