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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벌금'도 직원에게 떠넘겼다

삼성전자서비스, '벌금'도 직원에게 떠넘겼다
입력 2018-04-20 06:19 | 수정 2018-04-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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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부과된 벌금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에게는 표적 감사를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물어 생계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노조원들의 고발로 채용 과정에서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몇 가지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합니다.

    센터장은 부과받은 벌금을 직원들의 복지비를 깎아 충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 (2014년 당시)]
    "설날 선물이라든지 체육단련비, 이런 모든 걸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경영여건상. 여러분이 고발한 벌금을 내기 위해서, 1천만 원입니다."

    이 황당한 엄포는 실제 이뤄졌고, 그만큼 직원들의 월급은 깎여 나갔습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생계 압박은 더 심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AS 수리를 문제 삼는 등 표적감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장 (2014년 당시)]
    "감사 결과, 환수 금액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2분의 1씩 (환수)하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는 다 아실 겁니다."

    당시 직원들의 월급은 부장이나 사원 가릴 것 없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채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사가 노조원들의 서비스 지역을 강제로 빼앗아 일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표적 감사를 통해 생계까지 압박했던 겁니다.

    검찰은 조만간 벌금 전가와 표적 감사 등 노조에 대한 고사 작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 본사 임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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