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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위해 차량 등급제…5등급은 통행제한

대기환경 위해 차량 등급제…5등급은 통행제한
입력 2018-04-25 07:22 | 수정 2018-04-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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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차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낮은 차량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 도심 통행이 금지될 방침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초까지 모든 차의 등급이 전산망에 입력돼 규제나 단속에 활용됩니다.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모두 1등급입니다.

    휘발유차는 2000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라면 대부분이 2등급이나 3등급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는 1, 2등급 없이 일단 3등급부터 시작하는데, 대략 2002년 이전 모델이면 5등급입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더한 값이 클수록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는 뜻으로 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가 나설 계획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엔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등급제를 본격 적용해 4등급이나 5등급 차는 사대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220만대, 수도권에만 70만대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보상금을 준다든지 매연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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