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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주말부터 '봄 여행주간' 촬영지 찾아 떠나요!外

[스마트 리빙] 주말부터 '봄 여행주간' 촬영지 찾아 떠나요!外
입력 2018-04-25 07:52 | 수정 2018-04-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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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부터 '봄 여행주간' 촬영지 찾아 떠나요!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봄 여행주간'인데요.

    올해는 TV 드라마와 영화에 나온 촬영지를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봄 여행주간'에 가장 주목할 만한 행사는 TV 드라마와 영화 속 명소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하동군 '최참판댁'과 영화 '택시운전사' 포스터 배경으로 나온 보령시 '청소역' 등 전국 17곳이 유명 촬영지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건축가와 영화평론가 등 여행 멘토와 함께 촬영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지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오늘까지 여행 주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촬영지를 찾아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금기형/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
    "지역의 대표 프로그램을 여행 주간과 합쳐봤습니다. 이번 봄 여행주간에서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8개 정도 됩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달맞이길 등 유명 촬영지를 도는 '인생샷을 찾아 떠나는 부산 오픈스튜디오'를 운영하고요.

    전라남도는 영화 '1987' 촬영지를 따라 떠나는 '로맨틱시네마 남도 여행',

    충청북도는 '맥주 한 잔, TV 한 컷'이라는 주제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대구와 울산, 경기도와 경상남도, 제주도에서도 행사가 열리니까, 원하는 지역을 방문하시면 되겠네요.

    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혜택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서울 4대 고궁과 종묘,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50% 깎아주고요.

    레일시티투어와 강릉선 KTX 상품을 20 ~ 30% 할인 판매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103개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1만 원만 내면 체험할 수 있고요.

    일부 놀이공원과 한국민속촌 이용권, N서울타워 전망대 입장권도 11%에서 최대 40%까지 할인된다고 합니다.

    여행주간을 이용하면 숙박과 교통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부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는 70%, 그 외 지역은 최대 50%까지 렌트 비용을 깎아 주고요.

    호텔과 리조트 등 국내 숙박 업체들도 패키지 숙박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봄 여행주간에 열리는 지역별 행사와 여행 프로그램, 구체적인 할인 혜택 정보는 여행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냄새 나는 '밀폐용기' 깨끗이 사용하려면?

    이어서 유용한 생활정보, 전해드립니다.

    주부들의 주방 필수품, 밀폐용기.

    하지만, 오래 쓰면 김칫국물이 배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밀폐용기 깨끗이 씻는 법, 정리해 드립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뚜껑의 고무패킹부터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쑤시개처럼 뾰족한 물건으로 살짝 들어 올리면 쉽게 빠집니다.

    그다음에는 물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천연 세제를 만들고요.

    분리한 고무패킹과 뚜껑, 용기를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얼룩이 남아있다면 안 쓰는 칫솔이나 부드러운 스펀지로 살살 문질러 제거하고요.

    깨끗한 물로 헹궈 용기와 뚜껑, 고무 패킹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끝!

    밀폐용기가 새것처럼 깨끗해졌죠?

    ▶ 인테리어 공사 보수 때까지 돈 안 줘도 돼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시공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죠.

    앞으로는 부실 공사로 하자가 생기면 고쳐줄 때까지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보수가 끝나기 전까지 공사비를 안 줘도 된다는데요.

    공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하면 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1~2년 동안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합니다.

    또,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고요.

    소비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공사비 지급을 미루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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