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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현장] 안봐도 3천 원?…국민청원 간 '문화재 관람료'

[투데이 현장] 안봐도 3천 원?…국민청원 간 '문화재 관람료'
입력 2018-05-04 06:48 | 수정 2018-05-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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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문화재 관람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 입구에서 받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김수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맑고 깨끗한 계곡과 수려한 산세로 한 해 평균 2백만 명 이상이 찾는 충남 계룡산.

    본격 등산철이 되면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려 하니 매표소 직원이 가로막는데요.

    한 사람당 문화재 관람료 3천 원씩을 내라는 겁니다.

    [매표소 직원]
    (문화재 안 보고 등산만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앞으로 지나가셔야 해요."
    (4장 하면 얼마예요?) "4장 하면, 1만 2천 원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상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문화재가 있는 사찰과 매표소와의 거리는1.2킬로미터 이상.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이 곳 매표소를 지나야만 계룡산의 자랑인 은선폭포나 관음봉 등 주요 등산로로 갈 수 있는데요.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잘 닦인 등산로를 진입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를 보지 않겠다고 해도 관람료 징수는 예외 없이 막무가내.

    심지어 돈을 내고도 실물 구경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찰 관계자]
    "복장(사리와 불경 등을 넣은 것) 유물이라고 하거든요. 삭혀지는 거 때문에 서울에 불경 문화원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거예요."

    국보인 탱화를 소장하고 있는 계룡산의 또 다른 사찰 입구.

    관람료는 현금만 내게 돼 있고,

    [매표소 직원]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가 안 돼 있어."

    현금이 모자란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깎아주겠다고도 말합니다.

    [매표소 직원]
    (현금이 천 원이 모자라서요.) "그냥 해 드릴게요."

    소장 중인 보물을 볼 수 없는 건 이 곳도 마찬가지.

    [사찰 관계자]
    "괘불 지금은 밖으로 못 나와요."

    분통이 터진다는 등산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호연/시민]
    "잘못됐죠. 절 입구에서 받는 게 맞겠죠. 절도 안 보는데."

    [시민]
    "입장료 작년부터 3천 원씩 받고, 2천 원에서 3천 원씩 올렸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 20여 곳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재 관람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관람료 논쟁이 번지고 있는데요.

    국립공원은 국민 것이니 돈 낼 필요 없다, 문화재 유지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는 해묵은 논란에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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