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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빚나?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빚나?
입력 2018-05-05 06:13 | 수정 2018-05-0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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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폭행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경찰의 영장 신청 이후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조현민 씨가 던졌던 유리컵의 방향도 사람이 없는 쪽이어서, 법리상 폭행죄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당시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의 경우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녹음파일 등 증거도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민 씨에게 폭행죄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 씨가 피해자 측을 회유하거나 말 맞추기 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씨의 혐의 자체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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