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홍신영

'김성태 폭행남' 구속영장 청구…오늘 실질심사

'김성태 폭행남' 구속영장 청구…오늘 실질심사
입력 2018-05-07 06:03 | 수정 2018-05-07 09:22
재생목록
    ◀ 앵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이 남성은 정당이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고, 혼자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때린 31살 김 모 씨는 사건 발생 8시간 전,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김 씨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제지로 전단이 살포되지 않자 다시 택시를 타고 국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동행 없이 혼자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에게 폭언을 하며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의도지구대 관계자]
    "'왜 저 테러범한테 물을 주느냐'고 하니까 신발을 던져서, 직접 맞지는 않았고…."

    경찰은 김 씨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뒤 "원래 홍 대표를 목표로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를 대타로 삼았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혼자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어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