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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봉춘이 간다] "누가 동생을 자살로 몰았나…" 언니의 절규

[마봉춘이 간다] "누가 동생을 자살로 몰았나…" 언니의 절규
입력 2018-05-07 06:46 | 수정 2018-05-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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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 52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들마다 여기에 맞게 근로 체계를 바꾸느라 고심하는 요즘, 야근 때문에 동생을 잃었다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마봉춘이 간다>에서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서 야근을 근절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여성.

    넉 달 전, 하나뿐인 동생을 잃었다는 장향미 씨입니다.

    웹디자이너였던 장 씨의 동생은 3년 전 한 온라인 교육업체로 이직해 일했다는데요.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
    "밤을 꼬박 새우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입사 초기부터…"

    잦은 야근에 가족들이 퇴사를 권했지만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던 동생은 결국 2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휴직 신청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데요.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
    "그때 당시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직) 반려를 당합니다. 회사 일정 때문에 좀 더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아요."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한 달을 쉬었지만 동생을 기다린 건 더 가혹해진 업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
    "동생이 제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언니에게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짐작해볼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 기록을 보내온 동생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
    "'그렇게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벗어난다는 옵션 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동생은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유족들은 회사 측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한 것이다'라고…"

    사망이 과로 탓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무 관련 자료 대부분을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병욱/유족 측 변호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모두 유가족이나 질병을 앓는, 또는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회사 측은 근로감독관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있고, 동료로서 책임감을 갖고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뿐.

    과로 자살의 개념조차 명확지 않은 현실에서 입증이나 산재 인정은 더더욱 어렵다 보니, 장향미 씨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1인 시위와 호소뿐입니다.

    [장향미/고 장민순 씨 언니(지난달 5일)]
    "생전에 제 동생은 신입들을 위해 야근을 강요하는 지금의 불합리한 회사의 업무 관행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마지막 말이 곧 동생의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봉춘이 간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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