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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고 상품권 받아요"…탄소포인트제 도입

"미세먼지 잡고 상품권 받아요"…탄소포인트제 도입
입력 2018-05-09 06:44 | 수정 2018-05-0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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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배출가스 절감을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주행거리를 줄이면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백승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손가락 굵기만 한 이 검은색 장치를 차에 달기만 하면 운전 습관이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포인트는 차를 덜 탈수록 쌓입니다.

    시속 60에서 80킬로미터로 '경제 속도'를 지키는 것도 포인트를 얻는 방법입니다.

    급가속이나 급제동, 급출발 이른바 '3급'과 공회전은 감점 대상입니다.

    [곽원근/앱 개발회사]
    "갑자기 속도를 높이게 되면 (급가속 횟수가) '3'이라고 잡혔습니다. 왼쪽 상단에."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거리를 알 수 있는 계기판을 찍어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더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선 최종 8백여 명이 참여해 예전보다 160만km 넘게 주행거리를 줄였습니다.

    온실가스 300톤이 감축됐습니다.

    한 사람이 30년생 소나무 3그루씩 심은 효과와 맞먹습니다.

    덤으로 평균 3만 5천 원어치 모바일상품권을 받았고 휘발유 값 17만 원을 아껴 20만 원 넘게 이득을 봤습니다.

    [오종태/한국환경공단 과장]
    "미세먼지 (오염원의) 10~1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선착순 1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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