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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청탁금지법 적용…스승의 날 금기사항 外

[오늘의 키워드] 청탁금지법 적용…스승의 날 금기사항 外
입력 2018-05-14 06:35 | 수정 2018-05-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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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금기사항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님 사이에 해서는 안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꽃이나 케이크, 기프티콘 등 어떤 선물도 금액과 상관없이 주고 받아선 안되는 건데요.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와 지도 업무를 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도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만큼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고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은 금품 제공으로 판단되지 않아, 일부 대학가에선 감사 현수막을 거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 '원할머니' 법정에

    유명 외식 기업의 사주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다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원할머니보쌈'과 '본죽'으로 잘 알려진 외식 기업 대표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는 5개의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로 21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본죽 창업주인 김 대표와 부인은 '본도시락' 등의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업계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의 기소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될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노쇼족 안 받아요"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 등을 예약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족'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단행됩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오는 7월부터 대피소 14곳과 야영장 31곳, 12개의 탐방예약제 구간에 대해 이같은 '노쇼족 이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은 3개월 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대피소 14곳에서 2만 2천여 건, 야영장 31곳에서 1만 9백여 건의 예약 부도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10% 넘는 공실률이 줄어 더 많은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 측은 기대했습니다.

    ▶ 그림없는 전시실

    보통 전시장이라고 하면 고가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택입니다.

    조 회장 자택의 15% 정도인 220제곱미터는 거주 공간이 아닌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밀수와 탈세 등의 혐의로 관세청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고가의 미술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을 모두 치우거나 책꽂이를 밀어내야 출입이 가능한 비밀공간이 3곳이나 발견됐지만 밀수나 탈세와 관련된 물품은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고 그 정도로 비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치웠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진 측은 "전시 특성상 고가의 미술품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혹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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