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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 "표결"…"철회" 대립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 "표결"…"철회" 대립
입력 2018-05-24 06:15 | 수정 2018-05-2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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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 시한이 오늘입니다.

    여당은 개헌안 처리를 요구하며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불참을 선언해 투표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은 60일째 되는 오늘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합의 안 된 개헌안 표결에 응할 수 없다며 본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불참하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대통령 개헌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내 개헌 논의를 이어가자고 말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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