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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朴 청와대와 재판 사전 조율 정황

양승태 사법부, 朴 청와대와 재판 사전 조율 정황
입력 2018-05-26 06:11 | 수정 2018-05-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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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에 나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어젯밤 늦게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재판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관여해 이를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사건, 통상임금 사건 등에서 돌출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해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고, 정무적 대응방안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됐습니다.

    또한, 항소심 선고 결과 분석 보고서는 실제 대법원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검토한 문건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이뤄졌는지는 인사 기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가 발견되긴 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라 할 거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은 또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해당 문건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 셀프조사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해당 문건들을 만든 법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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