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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임명절차 돌입

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임명절차 돌입
입력 2018-05-30 06:15 | 수정 2018-05-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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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드루킹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이고 특별검사 후보는 누구인지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드루킹 특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서 법률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 시행과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규정상으론 사흘 내에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어제가 정 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인데다, 여야의 대립으로 적어도 6.13 지방선거 전까지 한동안 국회의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요청을 서둘렀습니다.

    특검 임명을 요청받은 대통령은 야 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 3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특검의 최대 관심사인 김경수 전 의원 등에 대한 본격수사는 6.13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검 후보로는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후보자 상당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협은 다음 달 4일 추천위원회를 열고 야 3당에 추천할 후보자 4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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