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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자료로만…"최저임금 효과 90%"

'근로소득' 자료로만…"최저임금 효과 90%"
입력 2018-06-04 06:17 | 수정 2018-06-0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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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근거 자료를 내놨습니다.

    개인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건 데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가계소득동향 자료입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9.3% 늘었습니다.

    소득분배 악화의 배경으로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 발언의 근거자료를 청와대가 공개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의 근거가 된 원시자료를 갖고 노동연구원이 '개인별 근로소득'을 추출해 재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소득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90%의 근로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근로소득만 분석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닌 실직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습니다.

    이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왜 급격히 줄었는지에 대해선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청와대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 원인을 추가로 분석해 규명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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