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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운명은? 오늘 대규모 집회예고

최저임금법 운명은? 오늘 대규모 집회예고
입력 2018-06-05 06:17 | 수정 2018-06-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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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어제부터 철야 농성 중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을 반대하는 각종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현재까지 농성 중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 노조 수석부위원장]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삭감법'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개정안이 격월이나 분기별 상여금도 매달 받는 것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 3권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상여금 쪼개기'를 허용하게 되면)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국회가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전면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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