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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승진 포기 '승포판'…법원행정처 대응방안 마련

출세·승진 포기 '승포판'…법원행정처 대응방안 마련
입력 2018-06-07 06:09 | 수정 2018-06-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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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승포판'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승진을 포기한 판사'라는 뜻인데 승진이나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상고법원 추진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에 작성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이라는 대외비 문건입니다.

    대표적인 문제 법관으로 '승포판'이 적시돼있습니다.

    이른바 출세와 승진을 포기한 판사로 이들이 소장법관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법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적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적 모니터링 방안으로 출퇴근 시 스크린 도어 기록과 업무 외 인터넷 사용시간, 판결문 작성 투입시간과 판결문의 개수, 법정 변론 진행 녹음 파일 등이 빅데이터의 구체적 사례로 예시돼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한 법관 사찰이 드러나면 내부 반발이 있을 것이라면서 빅데이터 활용은 '예외적 허용'이라고 포장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관을 일방적으로 인사조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듯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검토하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승진,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상고법원 등 대법원 추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법관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겁니다.

    대법원이 이들을 중요 재판에서 배제하거나 징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관에 대한 사찰과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별조사단의 결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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