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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타고 있는데…음주사고 항의에 고의로 3번 보복 추돌

아이 타고 있는데…음주사고 항의에 고의로 3번 보복 추돌
입력 2018-06-07 06:16 | 수정 2018-06-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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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부산에서 만취 상태의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이 화물차 운전자는 고의로 승용차를 세 번이나 더 들이받았는데요,

    차 안에는 부인과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뒤쪽으로 흰색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옵니다.

    "박을 거 같다, 박을 거 같다. 어, 박았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로 다가가자, 차를 뒤로 후진시키더니 다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두 번째는 더 세게 충돌했고, 창문을 두드리며 말리려 해도 세 번째, 또다시 차를 충돌시킵니다.

    차 안의 부인은 비명을 질렀고 뒷자리에 있던 두 살과 세 살배기 딸들도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화물차는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5백 미터 정도를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피해 운전자와 부인은 전치 3주의 부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게 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차 진행을 막으려고 매달렸죠. 창문 두드리고, 깨려고. 근데 안 깨지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애가 안에 타고 있다고 얘기도 해보고…"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던 화물차 운전자 53살 A씨는 간단한 조사 뒤 귀가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시켜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이 느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만취 상태여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을 뿐"이라며 뺑소니 등 5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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