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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재판 시작…"합의한 성관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재판 시작…"합의한 성관계"
입력 2018-06-16 06:09 | 수정 2018-06-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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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의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첫날부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260가지에 달하는 증거목록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적용된 3가지 혐의 중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지사와 비서라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위력은 없었으며,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4차례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맥주나 담배를 사오도록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런 문자가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장주/안희정 전 지사측 변호사]
    "여기서 밝히는 게 적절치 않고, 오늘 판사님도 말했듯 재판 절차에서 얘기하는 것이…."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확정한 뒤, 집중심리를 진행해 7월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황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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