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서유정
'몰카 삭제 비용' 9월부터 가해자가 낸다
'몰카 삭제 비용' 9월부터 가해자가 낸다
입력
2018-06-21 06:17
|
수정 2018-06-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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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몰래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불법 촬영물을 먼저 삭제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촬영물이 빨리 삭제되지 않고 이리저리 유통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을 대신해 불법촬영물을 우선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찍은 가해자는 정부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삭제에 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든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규정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 400건에서 2017년 6천47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몰래 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불법 촬영물을 먼저 삭제한 뒤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몰래카메라 같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촬영물이 빨리 삭제되지 않고 이리저리 유통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을 대신해 불법촬영물을 우선 삭제하고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찍은 가해자는 정부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삭제에 든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정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를 돕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만든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권 규정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천 400건에서 2017년 6천470건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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