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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서졌어도 "가해자 신원 정보 공개 불가"

차량 부서졌어도 "가해자 신원 정보 공개 불가"
입력 2018-06-23 06:37 | 수정 2018-06-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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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신의 승용차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됐다면 가해자를 찾아 수리비를 부담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를 경찰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장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5시 경찰 지구대 근처의 도로변.

    한 취객이 철제의자를 집어들더니 주차돼 있던 외제차량으로 던집니다.

    주먹으로 여러 번 차량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몇 시간 뒤 엉망이 된 차량을 본 차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철규/피해 차주]
    "(경찰에) 어떤 분인가를 물어봤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그러면 어디 사는지만 알려달라, 그러면 좀 조심하겠다.' (했더니) 그것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수리 견적만 거의 천만 원.

    피해 차주는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한 취객에게 보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 당장 부담은 피해자 몫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인 취객이 경찰에 자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 측에 가해자 연락처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가해자 인적사항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확정 판결 이전에) 본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가해자를 공개하는 방법을 만든다면, 오히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관련 사법 절차가 끝난 뒤 형사기록 열람 과정을 거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술김에 그냥 화풀이로 차량을 훼손했다는 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 보상 요구는 결국,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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