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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선일보 기자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기소

전 조선일보 기자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8-06-27 06:14 | 수정 2018-06-2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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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년 전 무혐의로 끝난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한 검찰이 당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형사 처벌을 피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추행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검찰이 핵심 목격자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수사도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고,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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