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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액주주' 우려…진에어 면허취소 연기

'고용·소액주주' 우려…진에어 면허취소 연기
입력 2018-06-30 06:16 | 수정 2018-06-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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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 이사로 임명한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현민 씨를 이사로 올린 건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2천 명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심해오던 국토 교통부가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2차관]
    "(세계적으로)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우리의 경우에도 항공 산업이라든가 항공 시장에 주는 영향도 심대하기 때문에…."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가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를 지내,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진에어 근로자는 2천 명.

    시가총액 8천억 원에 달하는 진에어 지분 중 35%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입니다.

    법률자문 과정에서 일부 로펌이 면허취소 의견을 내놨지만,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보호 때문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진에어 사업심사를 맡았던 항공사업 면허담당 과장, 사무관, 주무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에밀리리라는 외국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도 넘어간 과정에 부정청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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