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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에 아들 장례 바꾼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6억에 아들 장례 바꾼 삼성노조원 부친 영장 기각
입력 2018-07-01 07:05 | 수정 2018-07-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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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장례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체포된 염 씨의 부친 염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염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염 씨는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노조원인 아들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룬 데 대해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 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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