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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영장심사 때 '중증질환 진단서' 제출

조양호, 영장심사 때 '중증질환 진단서' 제출
입력 2018-07-07 06:29 | 수정 2018-07-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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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딸과 부인에 이어 조양호 회장 본인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조 회장은 영장 심사 때 중증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중증 질환에 걸렸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검찰 조사 때는 제출하지 않은 진단서를 법원에 내고, '미국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씨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폭로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이 조 회장 일가 비리 혐의를 샅샅이 뒤졌지만, 구속영장은 단 한 번도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던진 조 전 전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씨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남발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이 재벌에게만 유독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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