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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법관 PC 안 돼"…"강제수사 검토"

"현직 대법관 PC 안 돼"…"강제수사 검토"
입력 2018-07-09 06:17 | 수정 2018-07-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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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를 놓고 대법원이 압수영장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부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검찰이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컴퓨터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단서라며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4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소위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회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적시됐습니다.

    이는 1년 뒤인 지난해 2월 문건대로 실행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도 범죄 혐의 가능성이 있다며 유일하게 보고서에 인정했는데, 이때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바로 고영한 대법관이었습니다.

    고 대법관은 또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KTX 여승무원 관련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퇴임 후 폐기된 만큼,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도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현직이고 지금도 컴퓨터를 사용 중에 있다며, 퇴임 후에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물론 관계자들의 메신저·이메일 등에 대해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핵심 자료들에 대한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해 자료확보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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