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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올리고 "못 내면 나가라"…"제2의 궁중족발 막는다"

임대료 올리고 "못 내면 나가라"…"제2의 궁중족발 막는다"
입력 2018-07-12 06:19 | 수정 2018-07-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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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죠.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했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국민의 이런 바람, 가을 정기국회에서 꼭 이뤄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대료 분쟁 끝에 건물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촌 궁중 족발 사건.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과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결국, 폭력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끝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20건 넘게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여·야 지도부는 올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행 상가 계약기간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올라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출범식에는 국토부와 법무부 실무 담당자들도 참석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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