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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10,790원 vs 7,530원

최저임금 오늘 최종 담판…10,790원 vs 7,530원
입력 2018-07-13 06:09 | 수정 2018-07-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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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3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편의점업주, 소상공인협회 등이 최저임금 불복종까지 들고나오면서 노동계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엽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 측의 불참으로 파행된 지 이틀만입니다.

    사용자 측의 반발은 거세져 소상공인 협회는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을 올리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불복종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소상공인협회]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 협의를 도출하겠습니다."

    편의점 가맹점 협회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7만 개에 달하는 편의점들이 동맹 휴업을 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협회 (어제)]
    "가뜩이나 장사도 안돼서 매출도 없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주고 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모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되면서 인상 효과가 줄어 1만 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요구안은 1만 790원, 경영계가 제시한 7천 530원 동결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 나갈 예정입니다.

    일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회의 불참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은 내일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고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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