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임소정

'양승태 블랙리스트' 8명, 누군가 봤더니…

'양승태 블랙리스트' 8명, 누군가 봤더니…
입력 2018-07-13 06:23 | 수정 2018-07-13 06:28
재생목록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모두 8명의 인사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양승태 사법부는 왜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었는지 임소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세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전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사흘 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엔 통해 8명의 실명이 '블랙리스트'로 등장합니다.

    최근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연순, 송상교, 변호사 등 7명의 민변 변호사와 원로 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8명의 실명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법원이 관료조직처럼 돼 버렸다며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들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들이 두 달 뒤 구성될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에 위촉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 선후배 관계 말고는 심의관들이 자주 저한테 전화를 했고, 법원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합리적이 됐고 독립성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서 괜찮을 조직이 됐다. 법원에 대해서 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비판적 시각을 버려도 좀 거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 모면용으로 꺼낸 뒤, 단 며칠 만에 수그러든 개헌 논의 과정에서조차 당시 법원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