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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증거로 무혐의"…드루킹 특검, 노회찬 재수사

"위조 증거로 무혐의"…드루킹 특검, 노회찬 재수사
입력 2018-07-18 06:08 | 수정 2018-07-1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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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 모 씨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었는데 이 사건을 허익범 특검이 위조된 증거 때문일 수 있다며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드루킹 김 모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모 변호사가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 모 변호사]
    (노회찬 의원 5천만 원 전달에 관여하셨습니까?)
    "..."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게 지난 총선 직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전달한다며 '경공모' 회원들의 돈을 모금하고, 드루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16년, 드루킹 김 모 씨는 노회찬 대표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당시 도 변호사가 자금 출납 자료 등을 위조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상융/특검보]
    "특검은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증거 서류에 의해 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죠."

    특검팀은 '경공모'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출금된 뒤 4190만 원이 다시 입금된 사실, 또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선관위 등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다시 돈을 입금해놔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실제로 돈이 노 대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그리고 드루킹 측이 출금된 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대표는 "드루킹을 알지도 못하며 어떤 정치자금도 결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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