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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오희 리포터

[스마트 리빙] 반려견 목줄 깜빡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外

[스마트 리빙] 반려견 목줄 깜빡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外
입력 2018-07-19 07:45 | 수정 2018-07-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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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목줄 깜빡하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죠.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됐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1차 적발 땐 20만 원, 2차에는 30만 원, 3차 땐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요.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에게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하는데요.

    만약, 반려견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개 주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땐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피로 풀려고 마사지 받다 통증 생길 수도?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가면 마사지를 많이 받죠.

    평소 몸이 뻐근할 때마다 받는다는 분도 있는데요.

    적당한 마사지는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지만, 신체 질환이 있으면 근육통이나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가 약하거나 관절염, 골다공증을 앓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마사지사에게 미리 약한 부위와 질환을 알려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마사지를 세게 받아야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강한 압력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받아야 하고요.

    마사지를 한 뒤에 잠깐 잠을 자면 근육 이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돼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젓갈·간장게장, 여름철 안전 보관법은?

    최근 일부 젓갈류와 게장에서 대장균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죠.

    아무리 염장 식품이라도 30도 이상의 온도에 두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부패할 위험이 큰데요.

    요즘처럼 더울 땐 젓갈이나 게장은 구입하자마자 냉장·냉동 보관해야 하고요.

    포장에 적힌 보관온도와 유통기한을 지키되, 될 수 있으면 구입 석 달 안에 먹는 게 좋습니다.

    오징어젓이나 낙지젓은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니까 되도록 빨리 먹고, 새우젓은 냉동하면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간장게장은 20도 온도에 뒀을 땐 약 2시간 안에, 30~40도 온도에 노출됐다면 50분 안에 먹어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 수상 스포츠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재작년까지 수상 레저스포츠 관련 사고의 80% 정도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는데요.

    사고가 자주 나는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 보트.

    빨리 달리다가 몸이 튕겨 나가면서 다치는 사고가 잦았고요.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입수하는 '블롭점프'는 잘못된 자세로 물에 빠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경우, 보트나 장비에 부딪혀 다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죠.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활동자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하고요.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를 탈 땐 머리 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레포츠 업체를 선택할 땐 수상레저사업등록은 돼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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