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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오늘 1심 선고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8-07-20 06:12 | 수정 2018-07-2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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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0일) 내려집니다.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된 재판인데요.

    오늘 판결도 TV로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2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립니다.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진박' 감정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를 합쳐 징역 15년에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핵심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혐의엔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재판 참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오늘도 징역형이 선고되면 기존 형량과 합산됩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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