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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시로 국내 입항"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 수시로 국내 입항"
입력 2018-07-20 06:23 | 수정 2018-07-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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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10월 유엔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들이 최근까지도 국내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명확한 제재 위반이 입증되지 않아 선박 억류 등을 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끝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이용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 두 척입니다.

    유엔이 대북제재의 하나로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이후여서 석탄을 운반한 선적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셈입니다.

    외교부 등 우리 당국은 두 선박의 국내 항구 입항 당시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운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선박은 억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그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 항구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소리 방송, VOA는 리치 글로리 호가 우리 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16차례 한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또 스카이 엔젤 호도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등 최소 6차례 한국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제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취해질 것이라며 현재까지 두 선박에 대해 억류나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사업자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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