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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SNS 차단…언론사도 장악"

"국회의원 체포·SNS 차단…언론사도 장악"
입력 2018-07-21 06:05 | 수정 2018-07-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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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엄 준비 문건엔 입법부와 언론을 제압할 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습니다.

    야당 의원 체포 작전에, 보도 검열단 운영 계획까지 담겼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국회는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94석, 나머지 야당 의석은 모두 205석으로, 전형적인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무사는 국회 무력화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의원들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고, 2백 명이 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검거 작전'을 세웠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계엄임무 수행군이 투입될 주요시설 494개소 가운데는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언론·출판·공연·전시물을 사전 검열할 보도검열단 9개 반 편성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기무사는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를 적극 통제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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