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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보고받고…송영무, 왜 4개월 동안 침묵했나?

전부 보고받고…송영무, 왜 4개월 동안 침묵했나?
입력 2018-07-21 06:07 | 수정 2018-07-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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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엄 실행계획이 담긴 67페이지짜리 세부자료를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넉 달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뭉갰다는 건데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미 공개된 계엄령 문건과 어제 공개된 67쪽의 실행계획까지 지난 3월16일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3월 16일날 국방부 장관께 문건을 보고할 때 8페이지짜리 하나만 했습니까. 67쪽짜리도 함께 했습니까?"

    [이석구/국군기무사령관]
    "관련 문건 다 보고드렸습니다."

    두 문건은 동시에 만들어졌고, 보고 당시 송 장관이 두고 가라고 해 사무실에 놓고 왔다는 게 이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이 발언에 따르면 송 장관은 세부계획까지 포함된 계엄령 검토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4개월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67쪽의 세부 시행 계획은 지난 6월28일 보고에서도 사실상 누락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경위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기무사령관은 "해당 문건은 작성자가 USB로 보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뒤 국회 법사위는 67쪽짜리 계엄령 문건을 제출받기 위해 2차례 정회를 했지만, 결국 문건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계엄령 문건에 국회 무력화 방안까지 포함된 것은 헌법침해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건 공개 시기 등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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